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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청량음료•온라인게임 소비세 부과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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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2-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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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특소세법 개정안 논의…주류·담배 인상, 신종담배도 새로 부과
 
 
베트남정부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및 국내시장의 청량음료 소비 증가, 소아비만 유병률 등을 근거로 특별소비세(설탕세)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정부가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청량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를 재추진하고 있다.

24일 재정부에 따르면, 청량음료•온라인게임•신종담배 등에 소비세를 새로 부과하고 주류와 담배의 소비세는 인상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신종담배는 전자담배•가열담배•물담배 등을 말한다.

재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인의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청량음료에 적절한 세금 부과를 권고한 것과, 국내시장의 청량음료 소비증가, 소아비만 유병률 등을 근거로 이처럼 설탕세 도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베트남은 2014년부터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관련부처 및 여러 단체와 기업들의 반대로 흐지부지 된 바 있다.

베트남의 1인당 연간 청량음료 소비량은 2002년 6.6리터에서 2018년 50.7리터로 7배 증가했고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0~2020년 국민영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소아비만 유병률은 도시와 농촌 모두 큰폭으로 상승했다.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는 2012년 15개국에서 2021년 최소 50개국으로 늘어났다. 현재 동남아에서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6개국이 청량음료에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은 그동안 주류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알콜농도 20도 이상 주류에 대해 2018년부터 6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담배세는 2019년부터 75%로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생산자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판매가로 환산하면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다른 나라의 주류 및 담배세는 통상 판매가의 40~85% 수준으로 베트남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주류세와 담배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2020년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성인남성 흡연율은 42.3%로 정부 목표치 37%보다 여전히 높았으며, 2019년 1인당 연간 맥주소비량은 2015년보다 20% 증가한 47.6리터로 동남아 최대 맥주 소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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